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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 자주묻는질문 계약고객 서비스

자주묻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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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간지(신문사)에 계약서 분실관련 공고 (벼룩시장.교차로 제외)
2. 공고신문 지참 후 경찰서신고접수 (분실확인서 발행)
3. 분실 확인서 지참 후, 분양사무실 방문 및 제출
4. 회사보관용 계약서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재발급
1.신분증
2.인감도장
3.인감증명서
4.공고신문
5.분실확인서
①.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(양도,양수인간)
②. 실거래가 신고, 증여계약서 검인(해당관할시청)
③. 2차 계약금(관할은행) 및 중도금(관할은행) 대출채무인수및 승계
④. 전매 신청 및 접수
⑤. 전매서류 확인/직인날인
⑥. 양수인 계약서 수령

※ 양도인 필요서류 (본인내방필수)
1) 아파트 공급계약서(원본)
2) 부동산 매매계약서
3) 부동산 거래신고필증(해당관할 시청 )
4) 매도용 인감증명서(매수인 인적사항 기재) 1통
5) 주민등록등본 1통
6) 신분증
7) 인감도장

※ 양수인 필요서류(공동명의 시 각각 준비)
1) 인감증명서 1통
2) 주민등록등본 1통
3) 신분증
4) 인감도장
5) 2차계약금(해당세대) 및 중도금대출 채무인수 확인서

※ 은행필요서류(양도,양수인)
해당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당사자께서 직접
해당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1. 분양사무실로 문의 후 변경.
2. 구비서류 : 주소지 이전사항이 확인되는 주민등록초본

※ 계약자 구비서류
1. 위임장
2. 매수자목록 사전입력확인서
3. 등기필증 (당사발행)
4. 완납확인서 (당사발행)

※ 계약자 구비서류
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등 제반사항은 법무사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
잔금완납일과 소유권 보존등기접수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.